하라얌 2020.06.11 09:3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입사 2008. 12. 8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를 포함해서 13년차으로 봐야하는지요?

아님 2009년도로 해서 12년차로 봐야하는지요? 12년과 13년에 따라 연차일수 1일이 차이가 나서요...

1년이상~3년미만 15일

3년이상~5년미만 16일

5년이상~7년미만 17일

7년이상~9년미만 18일

21년이상~ 25일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에 작년도 근무일 비례휴가 1일
    2010년 1월 1일에 15개
    2011년 15개
    2012년 16개
    2013년 16개
    ...

    2020년 1월 1일에 20개가 발생합니다. 공식으로는 15+(n-1)/2로 계산하실수 있습니다.(소숫점 이하 버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라얌 2020.06.12 17:3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2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2020.06.22 1755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61
산업재해 산재 합의금 문의 1 2020.06.22 122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2020.06.22 172
기타 4대 보험 가입 문의 1 2020.06.22 23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58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20.06.22 6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77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94
임금·퇴직금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2 1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2020.06.22 217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2020.06.22 19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2020.06.22 48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1 2020.06.22 49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754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방법 1 2020.06.22 108
기타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2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