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얌 2020.06.11 09:3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입사 2008. 12. 8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를 포함해서 13년차으로 봐야하는지요?

아님 2009년도로 해서 12년차로 봐야하는지요? 12년과 13년에 따라 연차일수 1일이 차이가 나서요...

1년이상~3년미만 15일

3년이상~5년미만 16일

5년이상~7년미만 17일

7년이상~9년미만 18일

21년이상~ 25일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에 작년도 근무일 비례휴가 1일
    2010년 1월 1일에 15개
    2011년 15개
    2012년 16개
    2013년 16개
    ...

    2020년 1월 1일에 20개가 발생합니다. 공식으로는 15+(n-1)/2로 계산하실수 있습니다.(소숫점 이하 버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라얌 2020.06.12 17:3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16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9
노동조합 노조설립 방법 1 2020.06.16 1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2020.06.16 441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205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6.16 694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78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11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94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51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2
기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2020.06.16 4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2020.06.16 456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20.06.16 576
고용보험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2020.06.16 656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82
임금·퇴직금 검침 대행 수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1 2020.06.15 4957
휴일·휴가 주휴일 여부 1 2020.06.15 316
해고·징계 시용평가기간 해고로 부당해고 소송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 2020.06.15 773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