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 2020.06.11 14:05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급여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도입사자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만약 5/14일 입사라면

급여 / 5월 총 일수 (31일) * 근무일 수 (근무일+유급휴일 일요일)해서

급여/ 31 * 15일 치를 계산해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급휴일로 토요일이 지정되어 있어도 토요일까지 계산해서 근무일을 18일로

계산해야하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시 맞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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