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듀기 2020.06.11 14:18

안녕하세요.

입사날짜는 2020.1월 6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200만원/기숙사제공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5월 29일날짜기준으로 채용당시 기존 조건과 다른내용으로 급여 180만원/기숙사 본인부담으로 구두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회사는 1월부터 5월29일까지개인사업장이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5월 29일 기준으로 현재 퇴직처리가 되어잇으며,

아직 법인전환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1일 업무적인면으로 회사측에서 저에게 1차 퇴직을 권고 하셨으며, 그대로 수용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6월 3일 다시 저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하셨으며, 저는 동의도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무를 계속 하는 줄 알았지만, 회사측에서 새로운 직원채용을 진행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6월 11일 저에게 2차적으로 해고 통보를 구두로 말씀을 하신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도 날짜가 되지 않기에 신청도 할수 없을뿐더러, 저는 이대로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야하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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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결국 부당해고를 다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임의대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의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후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하신다면 사유만 부합하는 한 실업급여 수급도 향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사를 결심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추후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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