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이며 3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 공정 변경공사로 인해서 7일동안 현장근무자들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급여의 70%는 보전해주고 30%는 공제하기로 합의되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휴업기간은 6/15(월)~6/21(일)까지 7일이고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받는 현장근무자들의 경우
기본급에 209시간*8,590원으로 책정있는 상황이라
휴업일 7일 모두에 대해 7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5일은 70%적용하여 지급하고, 하루분의 주휴수당은 다 제외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휴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