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0.06.11 14:55

저희는 제조업이며 3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 공정 변경공사로 인해서 7일동안 현장근무자들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급여의 70%는 보전해주고 30%는 공제하기로 합의되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휴업기간은 6/15(월)~6/21(일)까지 7일이고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받는 현장근무자들의 경우

기본급에 209시간*8,590원으로 책정있는 상황이라

휴업일 7일 모두에 대해 7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5일은 70%적용하여 지급하고, 하루분의 주휴수당은 다 제외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휴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2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808
»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44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2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6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3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9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3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1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2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2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903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