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0.06.11 14:55

저희는 제조업이며 3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 공정 변경공사로 인해서 7일동안 현장근무자들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급여의 70%는 보전해주고 30%는 공제하기로 합의되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휴업기간은 6/15(월)~6/21(일)까지 7일이고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받는 현장근무자들의 경우

기본급에 209시간*8,590원으로 책정있는 상황이라

휴업일 7일 모두에 대해 7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5일은 70%적용하여 지급하고, 하루분의 주휴수당은 다 제외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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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휴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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