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oz 2020.06.11 15:1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급여는 매 홀수달에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단, 연차나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를 쓰더라도 근로의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아 근로기간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휴직을 시작하여 3월에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10월은 정상 근무하였으나 11월 급여 및 상여 지급일에 휴직 상태였으므로 10월 근로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복직 후 3월은 정상 근무하였으나 2월은 근무기간이 0일이므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10월 근로분에 대한 상여금(기본급의 50%)을 3월달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단순히 홀수달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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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5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은 2개월의 근로에 대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10월분 근로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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