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사업장은 하루 7.5시간 근무로 월~금 근무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일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임금/228시간*7.5시간으로 일평균임금과 일통상임금을 비교하면 될까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하루 7.5시간 근무로 월~금 근무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일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임금/228시간*7.5시간으로 일평균임금과 일통상임금을 비교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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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7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20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8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10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2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2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50 |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1주 7.5시간*6일= 45시간에 주휴 7.5시간을 더해 5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약 2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22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