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22 2020.06.12 03:36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온라인으로 400,000포인트 받아서 260,000포인트를 사용했어요.

사용한 260,000포인트는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해서 현금영수증 처리 했어요.

근데 오늘 월급명세서를 보니, 세금공제로  260,000원이 공제되서 월급이 나왔더라고요.

회사에서 지급한 포인트를 내가 사용한 만큼 회사에서 세금 공제해 가는 게 맞는건가요?

40만원 주고 회사에서 40만원 그대로 세금공제 해 가다니... 대체 복지포인트 주는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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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임금과 복지포인트의 사용방식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아무런 정함 없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사용케 하고 이를 귀하의 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통화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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