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11월 ~ 2021년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11월 ~ 2021년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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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72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3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57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77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94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2 | 1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1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9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8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7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8 | |
기타 |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2 | 494 | |
해고·징계 |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 2020.06.22 | 485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40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 2020.06.20 | 777 |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을 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