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궁방 2020.06.12 17:00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00분부터 오후 6시00분까지로 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을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3.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제4조【보 수】
1. “을”의 계약급여는 월 000만원으로 하며, 본 계약급여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초과근로(평일연장)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단, 휴일과 철야근무시 별도 정산한다.
2. 급여 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하며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3. “을”은 상기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제5조【퇴직금】
“갑”과 “을”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 이상 근무 시에 한해 계약해지 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 분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복리후생】
“갑”은 “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따른 혜택을 “갑”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7조【휴일 및 휴가】
1. “갑”은 “을”에게 주휴일을 부여한다.
2. “갑”은 “갑”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을”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
3. 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갑”은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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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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