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입사하여

2020년 6월 30일부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46일이 발생하였고

34일을 사용하여 12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간 미사용연차에 대한 정산을 한다고 하여

2020년 5월 전직원에게 미사용 연차를 계산하여 정산해 주었습니다.

6월 퇴사를 진행하며 관리부에서 5월 미사용연차 정산을 하며 잔여 연차가 0일이기 때문에(전산받은 일수 12일)

6월에 사용하는 연차5일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정산은 작년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해주었고 차감은 현재 급여에서 하기때문에 당연히 현재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금년에 사용할 연차에 대한 정산을 미리 해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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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시기는 재직중의 경우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그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9년 10월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정산은 2020년 6월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정산을 작년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었다면 그 차액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올해 발생한 연차를 미리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연차휴가제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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