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2020.7월1일 입사이며, 1일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1년계약직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이 15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2020.7월1일 입사이며, 1일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1년계약직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이 15개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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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7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8 | |
기타 |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2 | 494 | |
해고·징계 |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 2020.06.22 | 489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40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 2020.06.20 | 777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1 | 2020.06.20 | 807 | |
기타 | 불법 파견여부 2 | 2020.06.20 | 184 | |
고용보험 |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6.20 | 1226 | |
산업재해 | 지게차 인사사고 2 | 2020.06.20 | 1696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 2020.06.19 | 265 | |
해고·징계 | 사직서가 저의 뜻과는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1 | 2020.06.19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년할 계산 방법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 | 2020.06.19 | 34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급여계산, 각종수당계산 1 | 2020.06.19 | 542 | |
근로시간 |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1 | 2020.06.19 | 47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1 | 2020.06.19 | 1618 | |
근로계약 | 연장근로계약 중 만료 1 | 2020.06.19 | 208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와 확정판결의 효력 1 | 2020.06.19 | 450 |
1.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생기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만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수당이 산정됩니다.(즉,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