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2020.06.12 21:22

안녕하세요

항상 다양한 질의에도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근로기간 6개월의 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분에 대한 퇴직시 정산이 발생하는데

1. 근로자가 원하여 6번째 휴가를 미리 선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연차 정산 발생의무가 사라지는게 맞는지?

2. 만약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을 근로자 퇴직시 정산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발생분을 모두 사용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건지? 

3. 6개월 인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적용이 되는것인지? 적용 된다면 제61조제2항1호에서 의미하는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의 뜻을 인턴 종료 3개월 전으로 해석해야되는 것인지?

상기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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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원한다고 미리 사용하는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동의가 있거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른 6개월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서면통보와 2개월전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통보를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인턴으로서 6개월이 만료된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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