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소원 2020.06.14 13:29

상시근로자 6명의 회사인데요 사업자 대표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나 회사를 신고해 가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자격여부를 확인받은 후 소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0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1
휴일·휴가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20.06.16 466
해고·징계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2020.06.16 483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16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5
노동조합 노조설립 방법 1 2020.06.16 10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2020.06.16 441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202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6.16 682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8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6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74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4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2
기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2020.06.16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