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토요일(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로 매월 기본근무시간이 변동되어 (208시간, 2016시간 등등) 기본급이 매월 변동하는
형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시급제일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럴경우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로 매월 기본근무시간이 변동되어 (208시간, 2016시간 등등) 기본급이 매월 변동하는
형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시급제일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럴경우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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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2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170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5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3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04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1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4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48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202 | |
비정규직 |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 2020.06.17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6.17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1 | 2020.06.17 | 158 |
월급제의 경우 1년의 총 유급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므로 월급안에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뿐 아니라 법정, 약정 유급휴일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이므로 내규상 유급휴일이 있다면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더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