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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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6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9.18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333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73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8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41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 2020.08.06 | 129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90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9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 2020.07.09 | 499 |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다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의제평균임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