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5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3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04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1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32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48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202 | |
비정규직 |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 2020.06.17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6.17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1 | 2020.06.17 | 158 | |
기타 |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17 | 24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 2020.06.17 | 404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67 | |
근로계약 | 4대보험 | 2020.06.17 | 48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70 |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다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의제평균임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