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랄랑 2020.06.15 12:09

제조업에서 근무한지 3년이 다되가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이번에 직접 얘기 들은건 아니고 직원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때문에 인력감축한다고 몇몇 사무직 직원들을 권고사직이 아니라 현장으로 보낼거라고 합니다.

전에도 그런식으로 일 못하는 직원 권고사직 안시키고 현장으로 발령시켜서 그 직원이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해당구의 우수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사람자르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라고 절대 자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식으로 현장발령나는 사람들 중에  제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 같은걸로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음 알려주세요..너무 화가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바는 없어 보이므로 조금 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인사이동의 경우 사업주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때는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효력이 없는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91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202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49
근로계약 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65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5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8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85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5
»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89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57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86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595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7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