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 직원입니다.
한전 검침대행 수수료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금액 똑같이 나눠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 직원입니다.
한전 검침대행 수수료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금액 똑같이 나눠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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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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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161 |
1) 검침대행수수료는 한전에서 검침대행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아파트입주자관리회나 입주자관리회로 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가 지급하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검침업무에 대해 수당을 정해 이를 입주자대표회나 용역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직무수당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