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06.15 23:20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 직원입니다.

한전 검침대행 수수료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금액 똑같이 나눠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검침대행수수료는 한전에서 검침대행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아파트입주자관리회나 입주자관리회로 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가 지급하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검침업무에 대해 수당을 정해 이를 입주자대표회나 용역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직무수당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2020.06.22 19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2020.06.22 4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1 2020.06.22 49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754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방법 1 2020.06.22 108
기타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2 486
해고·징계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2020.06.22 484
휴일·휴가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2020.06.21 540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2020.06.20 773
휴일·휴가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1 2020.06.20 807
기타 불법 파견여부 2 2020.06.20 182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24
산업재해 지게차 인사사고 2 2020.06.20 1690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8
해고·징계 사직서가 저의 뜻과는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1 2020.06.19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년할 계산 방법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 2020.06.19 33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급여계산, 각종수당계산 1 2020.06.19 542
근로시간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1 2020.06.19 479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1 2020.06.19 1618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