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dawef 2020.06.16 00:18

안녕하세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저에게 배우고 싶다는분이 있어서 2회에 걸쳐 수업을 해드렸는데 보수를 못받았습니다.


학생은 어떤 회사에 소속된 상태였고 해당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10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카톡 내용을 보면 정황상 수업이 이루어졌고 해당 회사 대표도 비용처리를 한다면서 제 신분증 사본을 사진으로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강의나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서비스용역계약에 가까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다뤄지지기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1 2020.06.24 107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78
기타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4 236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2020.06.24 677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265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712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54
휴일·휴가 연차 기준 정리 1 2020.06.24 321
직장갑질 소리지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0.06.24 20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1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4 130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06.24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2020.06.24 2141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2020.06.24 58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직기간 중 연차발생하나요? 2 2020.06.24 1340
기타 3조3교대 근무시 수당 계산법 1 2020.06.23 5100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