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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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급여계산, 각종수당계산 1 | 2020.06.19 | 542 | |
근로시간 |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1 | 2020.06.19 | 47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1 | 2020.06.19 | 1615 | |
근로계약 | 연장근로계약 중 만료 1 | 2020.06.19 | 201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와 확정판결의 효력 1 | 2020.06.19 | 450 | |
기타 | 유급휴직기간중에.. 1 | 2020.06.19 | 1445 |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2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176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5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3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1)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고려하여 1년 후에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되는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게 되는데 그 1년이 끝나는 날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