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빈스 2020.06.16 11:40

수고하십니다.

노조신설을 하고자 사내에 조합원모집 공고문 (게시판, 사내 이메일)을 게시하고자 할 때 사측에서 징계, 방해 등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이메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내 게시판이나 이메일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권이 미치는 시설물 혹은 자산인 만큼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급적 내부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소통하시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유급휴직기간중에.. 1 2020.06.19 1445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7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8 52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8 821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512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2020.06.18 232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관련 1 2020.06.18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2020.06.18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2020.06.18 2160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2020.06.18 845
기타 이직 문제 1 2020.06.18 14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31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804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31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814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9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2020.06.1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