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조신설을 하고자 사내에 조합원모집 공고문 (게시판, 사내 이메일)을 게시하고자 할 때 사측에서 징계, 방해 등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수고하십니다.
노조신설을 하고자 사내에 조합원모집 공고문 (게시판, 사내 이메일)을 게시하고자 할 때 사측에서 징계, 방해 등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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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9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 2020.06.22 | 1755 | |
기타 | 회사 관리직 당직 1 | 2020.06.22 | 259 |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72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3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54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77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94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2 | 1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1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9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8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7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8 | |
기타 |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2 | 492 |
1)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이메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내 게시판이나 이메일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권이 미치는 시설물 혹은 자산인 만큼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급적 내부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소통하시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