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웃어 2020.06.16 12:09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이고,

정년이 달한 때에는 해당월의 말일자로 면직발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정년이 도래하여, 1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끝내고,

2020년 2월 1일~5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의 급한 납품 일정으로 인해 2주만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6월 1일~6월 12일까지 2주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정년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할때 4대보험을 따로 상실,취득 하지 않고, 기존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직 기간 만료(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일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질문 2) 또, 정년후에 4대보험 상실,취득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 되는건 없나요?

 질문 3) 계약기간으로  2주만 작성하는 이런  근로계약서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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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2까지의 계약기간 만료후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 근로기간과 사이에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에도 개인사유로 사직의 이유를 기재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따른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꿍따리꿍 2020.06.18 11:1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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