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20.06.16 14:00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노조설립방법을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자료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ulip&category=517390&document_srl=20893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노총이나 저희 상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유급휴직기간중에.. 1 2020.06.19 1445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7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8 52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8 821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512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2020.06.18 232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관련 1 2020.06.18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2020.06.18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2020.06.18 2160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2020.06.18 845
기타 이직 문제 1 2020.06.18 14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31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804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31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814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9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2020.06.1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