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홍시 2020.06.16 20:51

저희 회사 규정과 제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 시간은 1일 4시간 1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서 없이 근무한 것은 인정하지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바로 옆 서명란에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규정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고 원장은 특정 업무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과근무를 해야함에도 사전에 초과근무신청서를 제출도 못하는데

1. 저 규정대로 초과근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 못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한달 20시간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근무한 것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빨리 퇴근하라고 하나 여러개의 일을 주어 어떻게서라도 빨리 끝내라, 언제 끝나냐는 등 제가 그 시간안에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여도 계속 압박을 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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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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