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홍시 2020.06.16 20:51

저희 회사 규정과 제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 시간은 1일 4시간 1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서 없이 근무한 것은 인정하지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바로 옆 서명란에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규정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고 원장은 특정 업무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과근무를 해야함에도 사전에 초과근무신청서를 제출도 못하는데

1. 저 규정대로 초과근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 못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한달 20시간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근무한 것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빨리 퇴근하라고 하나 여러개의 일을 주어 어떻게서라도 빨리 끝내라, 언제 끝나냐는 등 제가 그 시간안에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여도 계속 압박을 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8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5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3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7.13 8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2020.07.13 217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2020.07.13 178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6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1004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5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7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2020.07.01 191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61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