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준시급을 8590원으로 적고, 통상시급을 9000원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1달 급여 계산에 1795310으로 적어 놓고, 산정내역을 통상시급X월소정근로 209(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산정 내역상은 통상시급이라고 적어두고, 계산은 기준시급으로 했는데 계약서상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급여는 위에 계산해둔 금액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1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9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7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7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8 | |
기타 |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2 | 481 | |
해고·징계 |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 2020.06.22 | 478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37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 2020.06.20 | 764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1 | 2020.06.20 | 803 | |
기타 | 불법 파견여부 2 | 2020.06.20 | 182 | |
고용보험 |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6.20 | 1209 | |
산업재해 | 지게차 인사사고 2 | 2020.06.20 | 1670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 2020.06.19 | 255 | |
해고·징계 | 사직서가 저의 뜻과는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1 | 2020.06.19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년할 계산 방법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 | 2020.06.19 | 33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급여계산, 각종수당계산 1 | 2020.06.19 | 542 | |
근로시간 |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1 | 2020.06.19 | 479 |
1. 상담내용상 기준시급 8590원은 최저임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시급이 900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월 급여액이 통상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만큼 통상시급 9,000원*209시간=1,881,000원 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