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20.06.17 08:46

 안녕하세요?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이번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3/2이상의 가결로 조합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은 규약무시하고 임 단협 사측과 도장찍고 노조운영 독선으로 해오다가 이번에 탄핵당했음)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규약에는 임원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뎨

2. 해임 되었어도 새로운 조합장임기를 해임된

조합장 잔여 임기로 하는건지?

아님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것인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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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상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탄핵등으로 궐위가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규약상 보권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를 기존 임원의 잔여 임기로 정하고 있다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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