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놓고 보니 이상한데 제목 그대로 대표이사가 등기이사 해임이 아닌 업무 중단 협박?으로 사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소규모 스타트 업에 약간의 지분과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근무 중입니다.

소규모 회사다 보니 대표이사가 등기이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있는 형태 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지분이 50%를 넘지 않습니다.)와 등기이사 한분이 갈등을 겪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 성과를 들어 퇴사를 강요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의 결정없이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니,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에게 '일을 안주면 그만이다, 출근을 못하게 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듯 합니다.

평소 이러한 상법등에는 지식이 없다보니, 이런경우에 대한 궁금증에 글을 올립니다.

이에

1. 주주총회 없이 대표이사 개인이 등기이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기이사 급여항목은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등기이사로서의 임기도 10달 정도 남았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등기이사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책상을 치우거나, 출입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하는 경우) 등기이사는 이후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권고사직(해임?)요구 시 업무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주식도 보유하고 있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확인 한 상태 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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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관으로 보장된 등기이사의 임기와 보수에 대해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제한을 둔다면 권리남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근을 강행하시고, 대표이사가 이를 막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에 대해서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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