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니 2020.06.17 15:55

올해 초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작년 가을까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가을을 기점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간입사자의 연차 사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 1일 입사자가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 연차촉진 미사용일수 통지는 16개-(19년 7월 1일~20년 7월 1일동안 사용한 갯수)로 해야 하나요?

2) 이 경우 연차발생일이 20년 7월 1일이 되는데 그럼 20년 1월 1일~7월 1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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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7.1 입사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경우 2016.7.1~12.31- 184일에 대해 2017.1.1에 7.5일(18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7.1~12.31까지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일 2018.1.1에 발생되며 , 2018.1.1~12.31까지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19.1.1에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9.가을부터(편의상 10.1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한다 하였을 경우 2019.1.1~6.30까지 약 181일에 대해 7.9일(181일/365일*16일)의 연차휴가가 2019.7.1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후 2019.7.1~2020.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7.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분은 매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에 대해 6개월 전 가령 2019.1.1에 발생한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2020.1.1로 부터 6개월전에 1차 촉진을 하고 2개월 전에 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2020.1.1~7.1 사이는 2019.7.1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2019.7.1~2020.6.30 사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추가로 부여할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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