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 2020.06.17 15:55

제가 이번에 매니저를 처음 해봐서 아직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네요ㅠㅠ

오후 알바분이 5월에 3시간 5일 근무하고 일요일에 11시간 근무하셨는데

주말이랑 평일을 같이 해야하는 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이왕이면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ㅠ

위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주휴수당 계산하는 블로그만 줘서 이해가 어려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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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일요일 11시간 근로가 고정근로라면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15시간에 일요일 8시간등 1주 2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따라 4주간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수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데 4주*23시간/20일(1주 5일*4주)로 1일 4.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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