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르치르 2020.06.17 16:43

시간외근무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였을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니 팀장이 이런소리를 하니 황당하네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퇴근시킬지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치르치르 2020.06.18 15:08작성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2020.07.21 621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7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90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8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5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3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7.13 8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2020.07.13 217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2020.07.13 178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6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1004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5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