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였을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니 팀장이 이런소리를 하니 황당하네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퇴근시킬지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시간외근무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였을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니 팀장이 이런소리를 하니 황당하네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퇴근시킬지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4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 2020.12.14 | 307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71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60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임금·퇴직금 |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 2020.10.19 | 85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 2020.09.16 | 35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9 | |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73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문의 1 | 2020.05.31 | 14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0.04.23 | 18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4 | 659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32 | |
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 2019.08.30 | 1562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89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9.05.08 | 233 |
1) 연장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