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푸우 2020.06.17 19:10

 2013.01월 개인사업자(전문직) 사무원으로  입사후 2020.01.01 퇴사

근무당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금은 5번정도 중간정산해줬습니다.

입사이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등을 다시 쓴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해줬다고 서명하라고 강요해서  중간정산 받았다고 서명까지 해드렸는데 

인터넷찾아보니 중간정산제도가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재직기간중 받은 퇴직금이 8.500.000정도인데 

실제 2013.01~2019.12월까지 기산일로 계산하면 18,000,000정도 계산이 되더라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은것도 있고 퇴사한지가 꽤 됐고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하셨더라고 이경우 퇴직금 재정산 요구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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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 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발생한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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