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2020.06.18 11:0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전직장에서 작년 2019년 8월 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 

회사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체납건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 동료였던 사람에게 들어보니 해당 대표가 다른 회사랑 흡수합병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영중인 회사의 상호와 위치를 알고있는데.. 흡수합병 후 회사를 운영중인 대표에게 연금체납건으로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 납부해야 하고 납부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금 납부,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사용자가 납부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일정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이에 따라 근무하셨다면 사업의 인수합병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주가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상담, 기여금을 납부하시거나 임금공제에도 미납했다면 횡령에 따른 사업주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 입니다. 민형사상 압박을 진행해야 사업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21
기타 단기계약직 문자 해고 통보 1 2020.06.23 791
고용보험 실여급여 1 2020.06.23 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146
기타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시점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23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6.23 86
휴일·휴가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2020.06.23 391
휴일·휴가 연차지급/ 1 2020.06.23 106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100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22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기간산정 1 2020.06.23 91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2020.06.23 40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9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0.06.23 151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93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2020.06.22 1137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76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2020.06.22 1753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