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11231 2020.06.18 11:36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5년간 근무하다 취업의 기회를 놓쳐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교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본 결과 한달만에 다시 같은 시도의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다른 조건은 만족하나 같은 시도교육청이라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 권익위의 권고에는 기간제교사로써 같은 시도에 근무하더라도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확인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말을 상당하시는 분께 말하니 내용조차 모르고  '권고사항이자나요.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실업급여 다시 타실꺼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신청을 해도 못 받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상당하시는 분이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서상 사업주는 교장으로 실직 전후 모두 다릅니다.

 제가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 할까요?

아니면 9월 이후 개정되면 그때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써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됩니다. 즉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대법원 2008.9.11. 2006다40935)되고 각급 공립학교는 교육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위의 내용에 따라 수급이 불가능하나 재심이나 소송을 하지 않은 한 귀하의 말씀처럼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변경되거나 법개정된 이후에야 상황이 달라질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인미만 기업 1 2020.06.25 100
임금·퇴직금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2020.06.25 5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2020.06.25 597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41
임금·퇴직금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2020.06.25 1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2020.06.25 348
기타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2020.06.24 111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1 2020.06.24 107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74
기타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4 236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2020.06.24 677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257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710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54
휴일·휴가 연차 기준 정리 1 2020.06.24 321
직장갑질 소리지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0.06.24 20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157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