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20 2020.06.18 11:44

안녕하세요.

저는 십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릅니다.

실제 입사일 : 2019.06.01

사대보험 가입일 : 2019.08.01

인사 담당자의 착오와 저의 미숙함으로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사대보험을 가입했고, 근로계약서 역시 8/1자로 작성되었습니다.

6/1~8/1 급여는 10월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 받았고,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출근기록부와 매일 사내게시판에 올리는 근무일지 입니다.

2020년 6월 3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가입일로 기산하여 1년치 퇴직금 지급은 어렵고, 10개월치 일할 계산은 고려해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여기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있다면 이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9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69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60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2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81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2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78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37
»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74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