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20 2020.06.18 11:44

안녕하세요.

저는 십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릅니다.

실제 입사일 : 2019.06.01

사대보험 가입일 : 2019.08.01

인사 담당자의 착오와 저의 미숙함으로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사대보험을 가입했고, 근로계약서 역시 8/1자로 작성되었습니다.

6/1~8/1 급여는 10월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 받았고,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출근기록부와 매일 사내게시판에 올리는 근무일지 입니다.

2020년 6월 3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가입일로 기산하여 1년치 퇴직금 지급은 어렵고, 10개월치 일할 계산은 고려해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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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여기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있다면 이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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