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보다반짝 2020.06.18 13:39

계약내용

1. 1주 15시간(월~금)

  가. 1일 3시간(탄력적 운영)

  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행사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할 경우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Q1. 1주 15시간(1일 3시간) 근무할 경우

월요일 ~ 금요일 근무일 결근이 발생할 경우

결근한 날 이외 다른 근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근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 월, 화 결근 => 수(3시간 근로), 목[3+3(월요일 근무시간)], 금 [3+3(화요일 근무시간)]

목, 금에 추가로 근무한 3시간에 대한 근무가 결근일 대체 근무인지 아니면, 연장근무 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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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월 결근, 화수목금토 근무)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형식에 목, 금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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