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 회계년도가 7월~6월까지 입니다
이 경우 19년 9월 23일 입사자는 올해 (20년 7월 1일)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입사일이 9월이기때문에 19년 7월~ 20년 6월까지의 연차는 월차 9개를 지급했으며,
올해 20년 7월 발생하는 연차도 연차계산 ((재직일수 281*15)/365=11.5)으로
11.5 지급과 월차계산(3일)도 같이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 회계년도가 7월~6월까지 입니다
이 경우 19년 9월 23일 입사자는 올해 (20년 7월 1일)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입사일이 9월이기때문에 19년 7월~ 20년 6월까지의 연차는 월차 9개를 지급했으며,
올해 20년 7월 발생하는 연차도 연차계산 ((재직일수 281*15)/365=11.5)으로
11.5 지급과 월차계산(3일)도 같이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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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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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복종의무 위반 징계 및 취업규칙 개정 강요 1 | 2021.11.12 | 500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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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35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입사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와 함께 선지급하는 비례휴가 n/365*15개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례휴가 계산은 맞으나 금년 6월까지 근무한 기간이 9개월이라면 3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