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검군 2020.06.18 17:49

2020년 3월 연차사용촉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12월 31일 회기종료)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이상 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연초에 15일이 발생하므로 7월과 10월에 연차촉진을 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2019년 9월20일 입사한 직원과 2020년 3월23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회계년도 연차부여 기준하에서

연차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 소멸되며 촉진은 어떤 기준으로 맞추어 해야 하는지 헤깔립니다.

특히 법개정전 보유연차와 이후 발생연차가 각각 촉진이 따로 들어가야한다든가 이런부분이 복잡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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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촉진제도는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이 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데, 종전의 규정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매달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없습니다.

    2. 2019년 9월 20일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20일까지 매달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적용이 없고, 2020년 4월 20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는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발생하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 1항에 따라 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3. 2020년 3월 23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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