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 2020.06.18 18:36

회사가 작년부터 계속 임금이 지연되고있습니다..이제는 언제 주겠다는 말조차도 안하고 밀리고있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봤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급여가 다음달10일지급입니다 3월급여가 4월10일에지급 됐어야 하나 지급이 안되었고 5월 10일에도 지급이 안되었고 5월12일에 지급이되었습니다

제기준으로는 두달 지연이되서 실업급여 대상인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쪽 고용노동부 문의했더니 지급일 기준이랍니다

4월10일이 급여일이면 5월10일 6월10일까지 안나왔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그게맞는건가요? 그때 밀렸던건 받았지만 이달 10일에 지급되어야하는 급여도 18일인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2.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6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4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898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60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8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60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90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9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4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7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214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7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83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81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