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79 2020.06.19 06:52

유급휴직기간 5월,6월 진행중입니다(통상임금 100프로 신청 중)

3인회사 근무조건 9시출근- 2시퇴근 상여금없이 급여 890,770 4대보험적용 15년반 근무. 미혼

           급여가 보시다싶이 적고,  회생납부중이여서 작년3월부터 예식장 식권받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작년3월부터 예식장 식권받는 알바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올해 2월말부터 5월 셋째주까지 예식장 휴업후, 5월엔 한 건 토요일 10시간 출근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매주 10시간 알바를 하였고,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길것 같습니다)

   휴직기간에 알바를 하면 안된다고 교육받았지만, 늘 하던 주말알바라 상관없다 생각하였는데..ㅜ

   5월 알바 10시간이라도 하였다면.. 나라에서 주는 회사 지원금 90% .. 회사가 지원못받게 되나요?

   회사에서만  4대보험들어가있습니다

  


2.예식장의경우 예식건수에 따라 작년 15시간 이상근무도 있었고 여름엔 예식장 알바의 특성상 예식이 없어

   쉬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문제가 될까요? 이를테면 이중취업

  회사에서만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예식장에선 15시간 근무가 꽤 있었지만 쉬는 날도 있었고 들쑥날쑥..

  알바할때마다 알바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노동청에 신고는 되어있습니다


3. 유급휴직기간 위와같은 알바를 하였더라도..

   제가 몇일전 고용센터서 물어봤을땐 주말 원래 하였던.. 규칙적인 알바는 괜찮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알바 안하는게 좋겠죠..라고 하였는데...

   예식장 식권알바가 규칙적인 알바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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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유급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생계를 위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조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정근로일에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을 하게 되고, 해당 기간 생계를 위한 이중 취업등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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