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윤 2020.06.19 16:24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

1질문)

정규직 포함 상시근로가 5인이상이며, 2교대 3교대 근무로 이루어 집니다.

정규직 월급 2,300,000원 동일 기준이며...

2교대 근무시 출근시간... 1) 오전 8:00 ~17:00   2) 오후 17:00~익일01:00

3교대 근무시 출근시간... 1) 오전 5:30 ~ 4:30     2) 8:00~17:00   3) 14:30~11:30 

이런경우... 새벽근무자와 마감근무자의 경우 월급여분에 1.5가 가산이 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2)질문)

파트타임 휴게 시간에 대하여...

4시간기준 30분, 8시간 기준 1시간의 휴게 시간이나...

저희 사업장에서... 4시간기준 30분, 7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공제하여 시급계산하여 급여계산을 합니다.

파트타임이지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 조건을 명시하여 알려주고 시작은 하지만... 이것이 혹시나 불합당한 일인지 하여 문의 하여 봅니다.

3질문)

연차수당을 정규직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여긴 서비스업이라... 특별한일 아닌 경우엔 연차를 잘 쓸수가 없기에...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기엔 사업장이 부담이너무 커서... 매월지급하는 급여에 1일분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까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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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즉 2교대일 경우 2)근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3시간의, 3교대에서 1)근의 경우 30분, 3)근의 경우 1시간 30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얗 ㅏㅂ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4시간에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해당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켜진 것이며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의 경우를 가정하여 월급여액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했으니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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