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린이 2020.06.20 10:45

주 6일제를 하고 있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최근 연차사용 촉진과 "어차피 남는 연차"라는 이유로 주 6일제에서 토요일에 쉴 경우

연차사용 및 차감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해외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본사에서 급여를 받고 해외에서 주재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내 조직상에서는 본사로 소속되어 있구요.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별도 법인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본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지법인의 근로법에 따라 주말(토요일) 연차 차감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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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외국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속지주의) 다만 국내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노무관리 등을 국내에서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해외 별도 법인은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주체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02 , 회시일자 : 1999-12-31
    ...생략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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