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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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1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24.04.08 | 15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57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57 | |
노동조합 | 위원장 불신임 1 | 2023.04.25 | 157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 2022.07.12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7 | |
기타 |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 2022.03.03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5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30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4 | 15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1.03.29 | 157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21.03.10 | 15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및 직장내따돌림 1 | 2021.02.23 | 15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11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 2019.08.07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1 | 2019.06.25 | 157 | |
기타 |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 2019.03.15 | 157 |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후 하청업체로 전적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의 경우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하거나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되,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후 효력과 이번 달 말 해고 처리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